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 2천292명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이직과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를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 정원을 기존 법령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력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 인력을 추가로 줄이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변경했다.
인력 감축 규모는 수사관 2천48명과 일반직 477명을 포함해 총 2천525명에 달한다. 이는 현행 일반직 정원 8천415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소청에 남는 938명의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부 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판 검사 인력을 확충해 재판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과학 감정과 감식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을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전국 19개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13개로 조정되었으며, 본청 내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주요 보직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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