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본격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9월 22일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승인 시 향후 정식 심사는 간이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버는 지난 7월 딜리버리히어로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41.5유로에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버가 인수를 완료하면 택시 호출과 배달 플랫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두 사업 간 혼합결합이 멤버십 연계나 광고 프로모션 등 시장 지배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우버 측은 배달의민족의 브랜드 가치와 기술 역량을 존중하며 한국 시장의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버는 각국 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6년 하반기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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