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9월 22일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판매하려 한 의심 사례 19건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 중 13건은 시민들이 직접 암표 제보방을 통해 신고했으며, 나머지 6건은 코레일 측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활용해 적발한 결과입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정가 대비 최소 4천100원에서 최대 4만 6천500원까지 웃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5만 3천500원짜리 승차권을 10만원에 판매하려는 시도까지 포착됐는데, 이는 정상가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코레일은 확보한 온라인 게시물과 대화 내역 등 증거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자체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승차권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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