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주말부부로 지내던 남편의 외도를 우연히 알게 된 아내 A 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A 씨는 접촉 사고 후 확인한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서 낯선 여성과 밀접한 스킨십을 나누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아내를 탓했습니다. 남편은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어 사실상 부부 관계가 파탄 났다는 논리를 펼치며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지연 변호사는 주말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엄연한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아내의 가사 전담과 육아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 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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