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농지 활용 강화를 위해 농지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 경자유전 원칙과 정부의 역할이 헌법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조사 관련 설명글을 공유하며, 투기 목적이 분명한 농지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신고한 뒤 매입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강제 매각 규정은 이미 국민과 국회가 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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