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객실 문을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4년 9월 발생했다. 경찰관은 사람을 찾겠다며 여관에 들어가 모든 객실 문을 열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터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에서는 여관 업주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져 건조물수색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대신 재판부는 소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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