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2달 밀렸을 때도 상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기다리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는 상가와 달리 민법 제640조가 적용돼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3기 연체 기준을 주택에 그대로 대입하면 해지 통지 시점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에는 상가의 3기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2기분 연체가 해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2기 연체를 갱신 거절 사유로 두고 있어, 두 달 치가 밀린 시점부터 임대인의 대응이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과 상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면, 임대인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해지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임대인의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끝난다. 따라서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른 시점에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며,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장 송달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갱신 거절은 다르다. 갱신 요구 시점에 연체가 해소됐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 2기분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해지와 갱신 거절은 구분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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