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와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에 있는 아버지 B(75)씨 집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수납장, 선반 등 총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자기 집에서 밥을 먹던 중 B씨에게 욕설하며 “×××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해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날 어머니 C(72)씨 앞에서는 음료수를 거실에 뿌리고 빈 페트병을 던져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봤다. 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출소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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