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지 못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 씨 명의의 해당 호실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다. 김 변호사 측은 받지 못한 변호사 수임료 등이 1억2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경매에 청구된 채권액은 4700만 원이다.

등기부에는 신한은행의 근저당 약 37억5600만 원, 골드메달리스트의 20억 원 규모 가압류, 강남세무서의 약 23억7000만 원 규모 압류가 먼저 올라와 있다. 이들 채권을 합하면 약 80억7000만 원이다.

이 아파트는 고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한 뒤, 2024년 8월 별세하면서 김 씨와 친누나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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