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인 집서 밥 훔치다 흉기 위협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의정부지방법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인 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강도로 돌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밥과 반찬을 먹으려 했다.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위협했고, 몸싸움 끝에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사이였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상당 기간 B씨 몰래 집에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을 베여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과 발각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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