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2026.09.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제출했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026.09.28)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153 |

2. 원고(신청인) | 이재신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2026.10.1.자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6.9.2 기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6.9.2.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각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채무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1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채무자에게 제1항 기재 기준일의 주주에 관하여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를 통지한 다음 날부터(이 결정 송달 전에 이미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자(변호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를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사진활영 및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 파일 형태로의 제공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가 체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1 일당 금 20,000.000원(이천만 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08 |

7. 확인일자 | 2026-09-28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수신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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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28900154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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