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한방직 개발 착공 지연에도 자광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주시는 9월 28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자광에 사업 속행을 촉구했다. 착공 약속 기한이 지났지만 협약 파기나 사업 취소는 결정하지 않았다. 아파트를 먼저 짓는 동별 사용검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광은 6조원대 사업으로 아파트 3천500세대와 470m 관광타워를 동시에 착공하고 준공하기로 전주시와 약속했다. 협약상 착공 기한은 9월 28일이었지만,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 문제로 지키지 못했다.

사업 시행 협약서 제14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법 제16조 제1항·제4항은 5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주시는 상위법 준수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 속행 촉구로 대응했으며, 이에 따라 자광은 4년간 추가 시간을 확보한 셈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착공 기한 위반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협약 취소와 행정 처분을 요구해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칙이 변하거나 물러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광은 9월 28일 동시 착공·준공 관련 기술 검토를 마쳐 자료를 시에 냈으며,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사와 공사 기간·비용을 조율해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광 관계자는 “협약서상의 대원칙을 준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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