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사기·강요·공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 구리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24만원을 송금받았다. B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사용하고, 둘이 찍은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 상당의 허위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교제했다. B씨는 교제 초기부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약 540만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반환을 요구한 뒤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넘겨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범행은 2023년 11월까지 이어졌으며, A씨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약 1천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2천100만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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