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온엑스가 2026.09.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을 제출했다. 파이온엑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 파이온엑스 | 보통주 | 2.정지사유 |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9-28 | 17:15:00 | 나.만료일시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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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28900763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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