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9월 29일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파악한 핵심 혐의자는 30~40대 5명 안팎으로,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한 뒤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사의 임원으로 일해 왔다.
이들은 공개매수 등 M&A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최근 약 5년간 5개 종목에 걸쳐 서로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 등 10여명은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사들인 뒤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의심 계좌를 포착하고 거래 종목과 관련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조사는 2년 전 시작됐으며, 관계기관 공조는 지난 5월부터 이뤄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 위해 관련 자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은 상장사 내부자로서 정보에 접근하기보다 M&A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해당 유형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강제조사했고, 올해 5월 해당 혐의자를 고발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례가 이번 사건에서 정보 접근 경로와 인적 관계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대 류재윤 교수팀, 전극 주변 pH 제어해 플라스틱 원료 선택성 16%→97%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9.23.) 의결 -
▶ 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 제16차 금융위원회('26.9.23.) 조치 의결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