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20대 외국인이 새벽 시간대 10대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가려다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라크 국적의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서 인천시 검단구 모 빌라까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10대 B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구래동 길거리에서 만난 B 양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이후 B 양의 집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양에게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B 양이 거부하자 홀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 양은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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