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업체 6곳·임직원 37명 기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직원 3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PKC 영업본부장을 지낸 배모 씨와 LG화학 사업부장을 지낸 황모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16조3천961억원으로 특정했으며, 이는 전분당 담합 10조1천520억원대, 설탕 담합 3조2천715억원, 밀가루 담합 5조9천913억원보다 큰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급가격 변동 폭과 시기, 거래처 입찰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거래처의 낙찰업체와 입찰 가격까지 협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가격인상 공문을 보낼 순서를 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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