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10월 1일 천호성 전북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매수 및 이해 유도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내용에는 이른바 ‘5억원 베팅’ 발언과 관련해 천 교육감에게 자금을 댄 인물이 전북교육청 임기제 주요 보직에 채용됐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천 교육감은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원이 필요하다”,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이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댈 수 있는 돈 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텔레그램 대화방 ‘천사랑’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자문을 위한 것이었다는 천 교육감의 해명이 허위라는 주장도 담겼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교직원들이 참여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비밀 채팅방을 천 교육감이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천 교육감이 지난 3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모임의 식사비를 후원회장이 대신 냈다는 제3자 기부행위 의혹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천 교육감 측은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식사비 의혹에 대해서는 천 교육감이 당시 자리에 없었고 후원회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의 의미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입건 전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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