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는 10월 2일 입장문을 내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공동주택 사업이 울산바위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과정에 시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연면적은 17만5천265㎡이며, 759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설악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사업 부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지점과 주변 자연환경, 설악권의 생태·경관적 연속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성군과 사업시행자, 관계기관에는 사업계획과 경관 영향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건축물의 높이·배치·규모를 살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도 건축위원회의 승인 보류와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조망지점의 경관 시뮬레이션 공개와 인접 지역 주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부지의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한 번 들어선 고층 건물은 되돌릴 수 없고, 그 결과는 설악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은 “울산바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는 일은 설악권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초시번영회도 같은 취지의 현수막 게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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