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의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 수입 제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영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적용되는 제재 예외 조치를 발표했다고 산업통상부가 2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2025년 6월 17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수입할 경우 2028년 3월 31일까지 면제받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계약을 체결해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사할린Ⅱ LNG를 연간 150만t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이며,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국 기업은 계약 물량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대러 제재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 관련 운송·보험 등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수급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EU)에 기존 계약의 예외를 요청해왔으며,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EU는 7월 제21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과 일본의 수입 관련 예외를 반영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고문과 어린이 강제 이송, 허위정보 유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법인 23건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수출 제재를 우회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유조선 3척과 연료공급선 2척을 포함해 선박 8척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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