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일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030년 26명으로 늘리는 데 시설비를 제외하고 367억6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원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진행된다. 전체 추가 소요액 중 인건비는 319억6천만원이다.

연도별 소요액은 추가 인원 4명이 반영되는 2028년 43억8천만원, 8명이 늘어나는 2029년 101억5천만원, 12명이 추가되는 2030년 170억5천만원으로 전망됐다. 계산에는 대법관 1명당 보조 인력 26명, 재판연구관 11명을 포함한 인력을 두는 조건이 적용됐다. 올해 기준 대법관 1명과 보조 인력 26명의 인건비는 13억8천만원으로, 대법관 몫 1억8천만원과 보조 인력 몫 12억원으로 구성됐다.

청사 증축 등 시설 관련 비용은 추가재정소요 추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청사 공간을 재배치해 늘어나는 대법관의 집무실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증축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 업무를 맡는 대법관 12명은 본관 7~10층에서 층마다 3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증원에 따라 본관 12~15층에 집무실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당 층의 재판연구관실은 법원행정처 동관 일부로 옮기고, 동관의 일부 부서는 서초동 외부 사무실로 순차 이전한다.

대법원은 공간 재배치에 필요한 내년 예산으로 대법관 집무실 신설 21억7천만원, 재판연구관실 이전 26억3천만원,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 39억1천만원 등 총 87억1천만원을 요구했다. 정부안에는 이 가운데 84억9천만원이 반영됐다. 또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수반되는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 상고심 인력의 확충이 하급심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하급심 법관을 함께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급심 충원 규모는 재판연구관 증원, 사건 접수 추이, 전문법원과 시·군법원 신설에 따른 인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상고심 미제 사건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만으로 현 단계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처리 추이와 재판 운영 여건, 상고심 심리 구조와 방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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