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이 올해 1~4월 2,693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 줄었다. 연간 사고액도 2024년 4조 4,896억 원에서 2025년 1조 2,446억 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 통계는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만 반영한 수치여서, 보증 없이 계약 만기를 맞은 세입자에게는 여전히 전세금반환소송이 핵심 절차로 남는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보증사고가 줄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사례가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이 대신 회수에 나서지만, 미가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의 위험이 통계상 완화되는 흐름과 실제 반환 절차의 부담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가입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만기 2개월 전 통보,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경매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는 달라지지만, 권리 보전을 위한 임차권등기가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다. 엄 변호사는 “만기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 자료상 HUG의 대위변제 누적액은 12조 414억 원에 이르러, 보증 제도가 세입자 보호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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