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좌우할 소득·세액공제 변화 미리 확인해야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을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매년 비슷한 서류를 챙기는 듯해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기준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와 주택 관련 공제, 자녀 세액공제 구간에서 변화가 있어 미리 챙겨야 할 항목이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연간 지출을 추정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올해 지출 패턴과 지난해 결정세액을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월분 급여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각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올해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남은 기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자금 공제 관련 항목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되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납입액 공제 혜택을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과 공제율도 일부 조정됐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변동이 있어 무주택자인 경우 관련 영수증과 상환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 신규로 전세 대출을 받았거나 갱신 계약을 한 근로자라면 계약서와 대출 상환 증명서를 다시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조정된 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문화비 지출 공제 대상 범위가 일부 확대되면서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외에 추가된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세무사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올해 지출 구성을 미리 점검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조정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지출분부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초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신용카드로 몰아 쓰고,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하반기에 집중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세액공제 구간도 올해 손질됐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일부 조정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제액 변화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 역시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별도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공제 대상 항목의 한도가 조정된 부분이 있어 자녀를 둔 근로자는 영수증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등록금 외에 교재비나 현장실습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학교별로 다를 수 있어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총급여 대비 지출 비율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별도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만큼 해당 가구는 관련 증빙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도 유지되지만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두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절세 여력을 만들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합산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라면 연말 전 추가 납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40대 직장인 박모 씨(42)는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겨 혜택을 다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미리보기 서비스로 중간 점검을 해보니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윤모 씨(35)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바뀐 걸 모르고 있다가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준비했다"고 전했다. 50대 직장인 이모 씨(51)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교육비 공제 항목이 달라져 미리보기로 미리 계산해보지 않았으면 서류 준비가 늦을 뻔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지만 일부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나 기부금, 의료비 중 일부는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임대차계약서, 현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을 별도로 챙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부금 영수증은 단체별로 발급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연말 전에 미리 발급 여부를 확인해두는 편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된다.

한 회계사는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매년 소폭씩 바뀌기 때문에 지난해 결과만 믿고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 단정하면 안 된다"며 "총급여 수준이나 가족 구성이 달라졌다면 미리보기 서비스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한 뒤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구간과 가족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공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회계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보기 결과를 두 사람 모두 확인해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수시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항목별 세부 기준은 홈택스 내 연말정산 안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별 자료 제출 일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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