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등록 조회는 특허청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번호나 물품명, 권리자 이름 등으로 찾아 확인하는 일이다. 제품의 모양과 색채를 보호받으려는 사람은 등록 전에는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있는지, 등록 후에는 권리가 살아 있는지를 이 조회로 확인한다. 이 기사는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방법,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디자인등록증과 등록원부, 번호 조회까지 한 번에 풀어 설명한다.
디자인등록은 무엇을 보호하고 어떤 틀로 움직이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호한다. 이 권리의 바탕은 디자인보호법이고, 등록을 받아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등록하지 않은 외관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독점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출원 방식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요건을 모두 따져 보는 심사를 거치는 갈래가 있고, 일부 물품에는 형식 위주로 살피는 갈래도 있다. 물품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는 물품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 디자인마다 한 출원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여러 디자인을 묶어 낼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디자인등록 요건은 어디서 갈리나
요건의 중심은 세 가지다. 공업적으로 반복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과 같지 않아야 하며, 알려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 여기에 같은 디자인이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쪽이 인정받는 선출원 원칙이 더해진다.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거나 물품의 기능만으로 정해지는 형상처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은 출원 전에 스스로 외관을 공개한 경우다. 전시회나 온라인 판매, 홍보물로 먼저 알렸다면 신규성이 문제 될 수 있다. 법에는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공개 사실을 예외로 봐 주는 장치가 있지만, 기한과 증명 방법이 정해져 있어 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공개하기 전에 출원부터 하는 순서가 안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조회는 어디서 하고 무엇을 확인하나
디자인등록 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할 수 있다. 물품명이나 디자인분류, 출원인·권리자 이름, 출원번호, 등록번호로 찾으면 도면과 법적 상태가 함께 보인다. 디자인등록번호 조회는 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디자인의 도면, 권리자, 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원 전 조사라면 번호가 아니라 물품명과 분류, 도면의 모양으로 비슷한 디자인을 훑어야 한다.
디자인등록증은 등록이 이루어진 뒤 권리자에게 내주는 증서이고, 디자인등록원부는 권리의 설정과 이전, 소멸 같은 변동을 적어 둔 공적 장부다. 증서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이고, 현재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따질 때는 원부가 기준이 된다. 증서의 재발급이나 원부의 열람·발급은 특허청 전자 출원 시스템(특허로)이나 민원 창구를 통해 신청한다. 출원서에는 물품명,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이 들어가고, 도면이 권리 범위를 사실상 결정한다.
| 구분 | 내용 |
|---|---|
| 디자인등록 조회 | 출원 전에는 유사 디자인 조사, 등록 후에는 권리 상태 확인 |
| 디자인등록번호 조회 | 등록번호로 특정 디자인의 도면과 권리자 확인 |
| 디자인등록증 |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분실 시 재발급 신청 |
| 디자인등록원부 | 권리 이전·소멸 등 변동을 기록한 공적 장부 |
| 디자인등록출원서 | 물품명, 물품류, 설명, 도면을 담아 제출하는 서류 |
| 디자인등록 비용 | 출원료와 등록료 등으로 구성되며 금액은 해당 연도 규정에 따라 정해짐 |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오해를 피하나
비용은 흔히 출원 때 내는 수수료와 등록 때 내는 등록료로 나뉘고, 대리인을 쓰면 별도 보수가 더해진다. 감면 대상이 되는 출원인 유형도 있지만,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기사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는다. 또 하나의 오해는 상표나 특허가 있으면 디자인도 보호된다고 보는 것이다. 세 권리는 보호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따로 따져야 한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먼저 외관을 공개했는지 되짚고,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지 조회한다. 다음으로 물품명과 물품류를 정하고 도면을 준비해 출원서를 작성한다. 비용과 심사 갈래는 특허청 공식 안내와 특허로의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변리사 상담을 통해 도면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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