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소득 하위 45% 기초연금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2027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7년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을 받아 현행보다 3만원 인상되고, 하위 30~45%는 물가를 반영해 월 35만9천원을 받는다. 그보다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35만원으로 동결된다.

다만 개편에 필요한 시스템과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에는 2027년 1~3월 전체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올해 수준인 35만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가연동 인상분의 소급 지급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에 4월 개편 때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는 편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위 70% 지급 구조를 유지해 개편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자,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상위 소득층 동결이 이어지면 수급자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지만, 하후상박을 1년 안에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차이는 약 9천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부부감액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45%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며, 부부가구의 경우 약 12만원이 늘고 추가 예산은 1조원 정도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식 발표 직전 보류하고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유지하는 방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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