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 여성 A씨의 이혼 상담 사연이 7일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다. A씨는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가 월 40만원에 그쳐 공장과 마트, 식당, 요양원 등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고 전했다. 생활비가 80만원으로 오른 시점은 결혼한 지 20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고 했다.
A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7년 가까이 돌봤으며, 남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린 일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과 집을 나온 뒤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6년간 지냈다고 설명했다.
A씨 명의 재산은 통장에 있는 몇백만원이 전부였지만,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가 여러 채 있었다고 한다. 일부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거나 처분된 상태였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수진 변호사는 장기간 생활비가 현저히 부족했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욕설과 폭행을 함께 주장하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가사와 육아, 시부모 간병, 생활비를 마련한 소득 활동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연의 경우 기여도가 5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옮긴 경우에는 명의신탁 여부나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이전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 포함 또는 취소·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고, 소송 중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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