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가 나와도 농지법상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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