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코스메카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ISO 37002 내부신고 경영시스템 검증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내부 제보의 접수와 조사, 신고자 보호,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ISO 37002는 조직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나 법규·윤리 위반 신고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이다. 접수 단계부터 평가와 조사, 보호조치, 사후관리까지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단순한 제보 창구 운영을 넘어 처리 절차 전반을 공식 시스템으로 묶었다는 점이 이번 도입의 핵심으로 읽힌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기존 제도를 다시 점검해 내부제보 관리 특칙을 마련하고, 접수·평가·조사·보호·종결·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도 임직원에 그치지 않고 고객, 협력회사, 공급업체, 계약자, 자문·컨설턴트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 넓혔다. 신고는 메카 사이버신문고와 제보 관리 부서 이메일·전화, 서면, 방문·면담 등으로 가능하며, 최소 한 개 이상의 채널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보는 구체성, 증거 유무, 긴급성, 사업과 평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처리 우선순위를 정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신고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신고자 보호를 별도 원칙으로 둔 점도 눈에 띈다. 신원과 제보 내용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공유하고, 해고나 전보, 인사상 차별 같은 불이익 처우를 금지했다. 회사는 신고 건수와 처리기간,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취약점은 제도와 교육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ISO 37001, ISO 3730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와 함께 내부 통제 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묶으려는 흐름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대외 신뢰와 내부 통제 강화를 동시에 요구받는 상황에서, 제보 이후의 처리 절차를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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