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오후 4시 34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과자·빵 제조공장 3층에서 70대 A씨가 화물용 승강기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강기가 이미 1층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A씨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통로 쪽으로 발을 내디뎌, 1층에 있던 승강기 위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퇴직했고, 이후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들이 안전 지침을 준수했는지 살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나이지리아 남부 군용기 추락…탑승자 32명 전원 사망
▶ 고용노동부,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 2차 실무협의체 개최
▶ 대구 내관지서 새벽 SUV 추락…탑승자 1명 숨진 채 발견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