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 사망을 보험 보장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미성년자를 보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들의 사망사고를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단체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총리실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과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로 숨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보험업계가 재난 피해를 보험사고로 한정하고 계약 관련자의 범위를 좁혀 도덕적 위험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향의 예외 허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 단체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총리실은 앞서 지난달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관련 상법 개정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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