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남양주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30대 남성이 초등학생과 충돌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3월3일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B군은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과 좌회전 사고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다.

출처 : 4곳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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