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배우 김규리는 12일 SNS에서 영암군민일보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온라인에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김규리의 카페 앞 전신주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린 사진이 퍼졌고, 카페가 의도적으로 잘못 게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암군은 해당 태극기가 국군의 날·개천절·한글날 등을 맞아 민간 단체에 위탁해 설치한 가로기라고 설명했다. 11개 읍·면 21개 구간에 태극기 1250개를 게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해당 깃발은 김규리의 카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관리 소홀에 사과하고 신고 당일 전수 점검을 마쳤다고 전했다.
김규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신주에 개인이 임의로 물건을 걸거나 붙이는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리는 가족과 함께 전남 영암에 카페를 열고 운영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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