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팔달구 행궁동의 장미 명소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 가지를 잘라 가져간 6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과 CCTV를 확인해 부부를 특정했다.
남편은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자정쯤 장미 가지 10개가량을 잘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집에서 키워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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