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파란대문장미 가지 절도 사건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소유주가 절도 피해 지점을 표시해둔 모습(오른쪽))

수원 팔달구 행궁동의 장미 명소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 가지를 잘라 가져간 6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과 CCTV를 확인해 부부를 특정했다.

남편은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자정쯤 장미 가지 10개가량을 잘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집에서 키워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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