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로 잘못 배출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의료진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것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사건은 지난 6월 8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괴사가 진행된 80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면서 시작됐다. 다음 날 자원봉사자가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했고, 수거 차량에 실린 다리는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옮겨졌다. 6월 10일 쓰레기를 분류하던 작업자가 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강력 사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으나, 병원 측 신고를 받은 뒤 발견된 다리가 입원 환자의 것임을 파악했다. 경찰은 8월 초 60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의료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리를 절단한 의사는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수술한 경우에 적용할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없고 의사 면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공소청의 이번 요구는 당시 절단 장소의 적정성을 추가로 살피도록 한 것으로,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새로운 처분이나 혐의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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