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26.10.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나항공/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6.10.1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차별적 대우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6-cv-02013-PHK |

2. 원고(신청인) | IANA RODIONOVA 외 1 |

3. 청구내용 | 정신적, 물적 피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352,180,456,393 | 자기자본(원) | 1,029,953,555,000 | 자기자본대비(%) | 228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5.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

6. 향후대책 | 본 건은 탑승 수속 시 항공사가 확인하는 통상적인 여행 서류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으로 당사는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09 |

8. 확인일자 | 2026-10-14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은 원고가 소장 내 기재한 공동피고 전체에 대한 총 청구금액(USD 1,754,703,809.32)으로 2026년 10월 14자 최초고시환율(1,340.50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현재 피고별로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책임 유무 및 금액은 향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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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4800463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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