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했다.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소지하면 부정행위 9호가 적용돼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감독관의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3호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독관이 신원과 휴대 가능 시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살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확인이 필요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15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보낼 계획이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는 토익 정기시험과 대학 논술시험에서도 나왔다. 5월 토익 정기시험에서 착용 응시자가 적발됐고, 연세대는 10일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서울시립대는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각각 착용 수험생을 적발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추가 감독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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