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가 2026.10.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을 제출했다. 현대위아는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위아 | 공시일자 | 2026.10.19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단위 : 백만 원) |
1. 영업양수자 | 현대로템(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7.3.31 |
나. 양도목적물 | 특수사업부문 (영업자산/부채 등 사업 일체) |
다. 양도가액 | 358,386 |
3. 양도 목적 | 미래 모빌리티 사업 집중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
4. 양도에 따른 영향 | 투자재원 확보 및 신사업 경쟁력 강화 |
5. 이사회 의결일 | 2026.10.19 |
- 독립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가. 양도일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을 의미하며, 계약상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이행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나. 양도목적물'에는 해당 영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 상기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의 '다.양도가액'은 당사 특수사업부 영업가치 4,800억원에서 임대차 대상 토지/건물 1,170억원 및 순차입금 46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또한, 평가기준일('25.12.31)과 거래종결일 간의 순자산 변동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양도가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본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음. |
※ 관련공시일 |
-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9000077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공시] 현대위아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중요내용공시)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