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패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영풍은 2024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함께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려 했고, 이에 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했습니다.

영풍은 이 결정이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주식 매수에 특정목적 임의준비금을 사용한 점도 상법과 정관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이나 정관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위한 소송 남발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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