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중 실종신고 남편, 30시간 만에 아내 (사진= 연합뉴스 제공)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50대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경찰서는 A씨가 자주 다니던 경기 구리시 당구장에서 행적을 확인한 뒤 오후 6시 45분께 구리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으로 중랑서에서 이첩한 시간이 오후 3시 28분, 구리서가 이첩받았다고 시스템상 버튼을 누른 것이 오후 6시 45분"이라며 "경찰 시스템상 처리된 시간을 의미할 뿐, 이 사이에도 인수인계나 공조는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시점까지 A씨가 아내 B씨를 공격했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B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새벽까지 수사를 이어간 구리경찰서는 내부망 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4일 오전 B씨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서귀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22분께 B씨의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벨을 누르고 사이렌을 울린 후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 이후 오후 7시가 돼서야 다시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경찰은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0시간이 지난 뒤였다.

시신 발견 이후 경찰은 사건을 실종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고, 25일 오전 0시 30분께 구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행 시각은 23일 오전 3시께로 가족의 실종 신고 이전이지만, 범행부터 검거까지 약 40시간이 걸려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랑경찰서는 "신고가 가정폭력 등 관련 내용이 아닌 자살 의심 신고라 초기에 범죄 연관성을 인지하기에 무리가 있었다"며 "목격된 장소가 구리시로 파악돼 관할인 구리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넘기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제주에서 1년여간 경찰관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고 아내와 별거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혼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 · · · · · ·

관련기사

▶ 실종신고 전직 경찰관, 접근금지 아내 살해…경찰 뒤늦은 공조 논란

▶ 제주 서귀포 규모 2.2 지진…최대진도 Ⅰ

▶ 제주 서귀포 규모 2.7 지진…최대진도 Ⅰ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