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8월 25일 오전 0시 30분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자 남편인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자택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전날인 8월 24일 오후 7시께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던 B씨는 8월 23일 오후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됐다. 신고자는 B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경찰은 B씨가 8월 22일 서울 주거지에 메모를 남긴 뒤 제주도로 이동해 다음 날인 23일 오전 3∼4시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후인 23일 오후 1시 52분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A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18시간이 넘은 8월 24일 오전에야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 22분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재차 방문해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은 형사과, 주거지 접근금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각각 관리해 담당 부서가 분리돼 있던 점이 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지역 장기 실종자 허위 종결 문제로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번에도 경찰이 B씨의 소재나 이동 경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제주에서 1년여간 경찰관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고 아내와 별거해왔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며,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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