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를 포함한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공장 내 슬러지 방치와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 등 안전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전노동청 역시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입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안전공업이 350여 명의 상시 근로자를 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과 예산 편성 부족으로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장 내 불법 증축된 휴게 공간인 '중이층'으로 화염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화재 당일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관계자가 매뉴얼에 따라 이를 즉시 차단해 직원들의 대피가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안전 관련 서류 15개를 위·변조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년간 해당 공장에서 총 48건의 화재가 발생했던 점을 확인하고, 향후 안전 점검 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되었던 하청업체 대표 1명은 불송치 결정되었으나, 노동청은 해당 인물을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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