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조업자와 공모해 58억원 규모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한국인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총 45억원어치의 가짜 제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 청주에 약 1천㎡ 규모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며 가짜 제품 10만 984개를 보관 및 배송했습니다. 이 중 8만 2천 860개는 이미 시장에 팔려 나갔으며, 단속 당시 창고에는 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87종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된 제품들은 포장 재질과 인증마크 등이 정품과 확연히 달랐으며, 성분 검사 결과 기능성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정수기 필터, 운동화, 골프용품 등 다양한 위조 상품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가짜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A씨가 범죄 수익으로 챙긴 1천 300만원을 추징했으며, 소비자들에게 공식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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