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9월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3 세제개편안에 따른 주택 매도 유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갱신계약을 포함할 경우 최장 3년 3개월간, 즉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가 유예될 수 있다. 다만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 등으로 인해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세제혜택 적용 시점에 맞춰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존 원칙은 유지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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