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9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인지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거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아 2024년 10월 불기소 처분했던 판단을 약 2년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올해 6월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의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해당 발언이 주된 거래 시점과 차이가 있고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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