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0월 16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로 기소된 김모(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보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해당 표현이 전두환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개인적 의견이며, 허위 사실을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특별법은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말이 의미와 범위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며, 게시글에서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표현에 대한 시정은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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