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방화는 특허 업무를 맡는 곳을 지역 이름과 묶어 찾을 때 쓰이는 검색어로 보이며,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려는 사람도 이 말로 들어온다. 이 기사는 그런 독자가 알아야 할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짜임, 쓰는 순서, 흔히 막히는 지점에 답한다.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거나 견주지는 않고, 출원서류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에 집중한다.
출원서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특허 출원서류의 중심은 명세서와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다. 명세서는 발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풀어 쓴 설명문이고, 청구범위는 그중 어디까지를 권리로 요구하는지 적은 부분이다. 쉽게 말해 명세서는 발명 전체의 설명서이고, 청구범위는 그 위에 그은 권리의 경계선이다. 권리의 크기는 명세서가 아니라 청구범위의 문장이 정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통상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구체적인 실시 내용이 차례로 들어간다. 이 항목은 제도가 정한 틀이어서, 빈칸을 채우듯 따라가면 빠뜨리는 내용이 줄어든다. 배경기술은 이미 알려진 것을 적는 자리이므로 내 발명을 자랑하는 말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다.
청구범위는 이렇게 쓴다
청구항은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나열한 뒤 그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적는 것이 기본 틀이다. 가장 넓게 잡은 첫 청구항을 독립항이라 하고, 그 항을 바탕으로 구성을 한 가지씩 더하거나 좁히는 항을 종속항이라 한다. 독립항에 불필요한 구성을 많이 넣으면 권리가 좁아지고, 너무 넓게 쓰면 이미 알려진 기술과 겹쳐 거절될 수 있다. 그래서 넓은 독립항 아래에 좁은 종속항을 단계별로 두어 물러설 자리를 만들어 두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
청구항에 적은 모든 내용은 명세서에서 뒷받침되어야 하고, 표현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해야 한다. 좋다·적당하다·약간 같은 모호한 말은 범위를 알 수 없게 만들어 지적받기 쉽다. 명세서에는 없는 내용을 청구항에만 넣는 것도 어긋나는 대표적인 경우다.
직접 출원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첫째는 출원 전에 발명을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다. 전시회, 인터넷 게시, 판매 등으로 먼저 알려지면 새롭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조건과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공개했다면 해당 규정을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출원 뒤 보정의 한계다. 처음 제출한 명세서에 없던 내용은 나중에 보태 넣을 수 없으므로 처음 쓸 때 실시 방법을 충분히 적어 두어야 한다.
셋째는 선행기술을 확인하지 않는 일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핵심어로 먼저 검색해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살피면 청구범위를 어디에 둘지 가늠할 수 있다. 넷째는 출원과 심사청구가 별개라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으며, 심사청구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흔한 오해와 경우별 판단
아이디어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 오해다.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구성을 보호하므로, 구성을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면 권리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청구항을 길게 쓸수록 안전하다는 것도 틀린 생각이다. 구성이 늘수록 다른 사람이 피해 가기 쉬워진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정식 출원에 앞서 간단히 내용을 먼저 제출해 두는 가출원이라는 제도를 둔다. 우리나라와는 제도의 구조가 달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둔다면 나라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발명이 복잡하거나 권리 범위가 사업에 큰 영향을 준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낫고, 단순한 구조의 발명이라면 직접 출원도 가능하다.
| 구분 | 내용 |
|---|---|
| 명세서 | 발명의 기술분야, 배경, 과제, 해결 수단, 효과, 실시 내용을 설명하며 청구항의 근거가 된다 |
| 청구범위 | 권리로 요구하는 구성을 한 문장씩 적으며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뉜다 |
독자가 다음에 할 일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기술을 검색하고, 출원 전 공개 여부를 점검한다. 그다음 특허청이 제공하는 서식과 작성 안내를 읽어 명세서 항목을 채우고, 전자출원 서비스인 특허로의 이용 방법과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는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