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퇴근 후 후배에게 전화를 한 일이 갑질인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짧게 확인할 일이 있어 후배에게 전화했으며, 후배가 씻고 있다고 하자 지금 묻겠다며 59초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후배는 다음 날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갑질로 힘들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업무 연락은 아니었고 후배의 실수를 확인하려던 전화였으며,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32.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자 중 55.1%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0.1%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2 등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노동청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1.4%인 231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는 0.6%인 101건이었다. 송치 사건 중 결과가 나온 건의 26.7%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당국의 소극적인 법 집행을 괴롭힘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신고 뒤 2차 피해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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