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직장 후배와 59초 통화한 뒤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전날 퇴근 후 후배에게 업무상 물을 일이 있어 전화를 걸었다.

후배는 전화를 받자마자 씻고 있다며 다 씻고 나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급한 일은 아니지만 짧게 확인할 내용이라며 바로 묻겠다고 했고, 통화는 59초 만에 끝났다고 했다.

다음 날 A 씨는 후배가 팀장에게 자신이 갑질을 했다고 말했고, 면담 요청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통화가 1분도 되지 않았는데도 갑질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다만 퇴근 뒤 개인 시간을 보내던 상황에서 업무 전화를 받은 뒤 바로 응대해야 했던 점은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를 부르는 경우를 뜻한다.

이번 사례는 짧은 통화라도 상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무 연락의 필요성과 개인 시간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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