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지난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에게는 불문경고를,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게는 혐의없음을 의결했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지만, 이번 징계위에서는 김 부장검사의 표창 공적을 감경 사유로 봤고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위 종료…결과 이르면 이번 주 통보
▶ 법무부 장관 후보군 박균택·양부남 압축…이 대통령 막판 고심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2심서 징역 9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