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2심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25년이었으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한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후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과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와 포렌식 인력을 파견하는 데 관한 지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를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이지만,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는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양형 이유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호출된 이른바 ‘8시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뒤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의 사실 인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은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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